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원심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기 4년~장기6년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A피고인은 최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 경기 하남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