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시공사 위법제안 논란

김나리 기자I 2021.07.15 18:11:12

입찰제안에 인테리어비용 1천만원 지원 담아
시공과 관련없는 금품·이익제공 금지 위반 소지
시공자 선정 무효될 경우 조합원 피해 우려
DL이앤씨 "문제 없다는 법률자문 받아…시공 문제없어"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인 ‘북가좌6구역’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375500)가 조합 측에 가구당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 책정 및 분양가 할인 등을 제안하고 롯데건설은 제안서에 담을 수 없는 사업장 외 사업내용을 제안해서다.

업계에선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분양가 할인, 분담금 납부 연기 등이 시공과 관계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게 위법이란 것이다. 수주잔고 확보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김나리 기자)
◇DL이앤씨, 입찰서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등 제안

15일 업계에 따르면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해당 구역 맞춤형 신규 브랜드인 ‘드레브372’ 적용을 제안하면서 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원을 무상 책정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분양가를 60% 할인해주고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2년 후 납부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 등도 내걸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등은 물론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반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입찰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우선 DL이앤씨가 제안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는 시공사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매표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DL이앤씨가 제안한 분담금 2년 후 납부와 분양가 할인 조건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신탁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탓에 실현되기 힘든데다 시공과도 관련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은 신탁정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식 등은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가 결정하게 된다”며 “분양가 역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양가를 정한 후 이에 맞춰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시공과도 관련 없는 제안일 뿐더러 시공사가 분담금 납부 시기, 할인가 등을 임의로 제안했다가 추후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롯데건설 측도 제안서에 담을 수 없는 롯데복합몰 연계 개발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전 과열…한남3구역 사례 재현되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논란이 벌어진 것은 북가좌6구역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불법 논란이 일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GS건설·대림건설(DL이앤씨)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건설사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재입찰이 진행됐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침대로 규정을 해석했을 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실제 법원에서 시공자 계약 체결 효력이 정지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북가좌6구역에서도 위법 입찰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피해도 우려된다. 만약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다만 DL이앤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무법인에서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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