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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고, 스스로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빨래방을 방문해 세탁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기에 500원을 넣었는데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며 이 같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흥분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난동을 멈췄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닷새 만인 같은 달 22일 A씨는 앙심을 품고 같은 빨래방을 방문해 또다시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빨래방 관리자에게 “너 나 기억하지. 여기 때려 부순 사람”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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