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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각급 상황실과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할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가 선체결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현장상황이 보고된 이후 약 10분 남짓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모의실험결과 2018년 세월호의 수밀구획이 올바로 유지됐다면 세월호가 훨씬 오랜 시간 65도 횡경사를 유지하며 떠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해경 함장 김모 씨에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 “이 범행은 해경 전체에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 전 서장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했고, 하급자도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피고인은 책임이 막중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그대로 있던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