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 환자관리팀장은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광진구 집단감염은 지표 환자가 확진된 이후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 파악했다”며 “(해당 업소는)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주점형태로 운영했고, (지표 환자의) 방문 시간대 함께 있던 방문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하는 과정 중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밀접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술집으로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어선 상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이 적발됐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