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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10년래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동시에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구간별로 재산세율(현행 0.1~0.4%)을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공시가 기준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전체 1873만가구 중 94.8%(1030만가구)가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6억원 미만이더라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대폭 커져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시세와 상관없이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 8억8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전용 85㎡)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80만원에서 10년 뒤 9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이미 8억9147만원에 달한다”면서 “비수도권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