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단독]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아래도 '공시가 현실화' 사정권

김미영 기자I 2020.10.22 18:02:28

서울, 집값 급등에 9억 미만아파트 1년새 10%P 줄어
9억원 미만 중 6억 아래 1주택자만 재산세 감면할 듯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김나리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6억원 아래 주택 1채만 가진 서민층에 대해선 재산세를 낮춰줄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격 구간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릴 계획이어서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공시가, 전 구간서 오를 듯…현실화율 속도는 ‘차등’ 전망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8개월여간 공시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로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제도취지와 정책환경을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 △현실화율 목표도달 시기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감안한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또 현실화 추진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 지역가입자 건보료 추가 부담, 기초연금 수급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도 밝힌다. 국토부는 국토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30일 중으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아래 아파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66.23%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54.74%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서울 마포구는 같은 기간 54.22%에서 26.16%, 중구는 60.71%에서 30.61%로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현실화율 목표시기엔 각계 의견이 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우리 당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장기전으로 가선 안되고 5년 이내에 9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을 보고 진행해야지 급격히 진행하면 시장에 충격이 온다”며 “10년이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 속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 측에선 도달 시기를 구간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현재 70% 밑도는 9억원 미만 주택과 80%에 근접한 30억원 초과 주택이 같은 기간 동안 90%에 도달할 순 없다”며 “고가주택은 조기에 도달토록 하되 다른 주택들은 현 현실화율을 고려해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일부 구간에 재산세 낮춘들…“1가구1주택 감면이 더 낫다”

현실화율 속도와 무관하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졌다. 집값 상승→공시가격 인상→재산세 인상을 겪은 이들이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쏟아내는 등 조세저항에 나서자 정부는 재산세율을 낮추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세율 인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 구간에 적용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보유세 증대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 6억원 아래 주택 비중은 이달 기준 25.1%로 작년 같은 달 38.2%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더군다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오르지 않는 데 비해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오른다. 6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큰데도 이들을 제외하면 재산세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해진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교수는 “공시가 인상은 종부세와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재산세 인하를 특정 계층만 해주면 나머지 계층의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조정하지 않도록 공시가율엔 15~20% 정도 완충지대를 두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따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