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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씨와 함께 피의자 심문을 받기로 했던 이 씨의 형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들 형제가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150억 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