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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행위를 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구속한 검찰이 다른 부사장 2명을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자 이들 2명이 포함된 수뇌부가 같은 달 5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 및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콘트롤타워인 옛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TF는 옛 미전실 후신으로 꼽힌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소속 김모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을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의 윗선으로 지목된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작업 책임자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지목하고 있다. 안·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난 뒤 정현소 사장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도 지난해 5월 5일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