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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전날 낸 증인신청서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발언이 평지풍파와 혼란을 불렀다”며 “박 전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배경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인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고자 정치인도 대거 포함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유승민·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정진석·나경원·김도읍·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우상호·박완주·이춘석·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폭압적인 수사를 증명하고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재 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다. 소설가 복거일씨를 통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취지 등을 들어보자고도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 3인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거나 위헌적인지를 따지려는 취지다.
김 변호사의 증인신청은 정기승 변호사(전 대법관)만 동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