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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25세까지 보호시설 이용 가능…치료·상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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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6.02 14:18:27

국무회의서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의결
치료·상담도 출석 인정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증도 강화
성평등부 "현장 중심 피해자 보호체계 지속 개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달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을 위해 결석한 기간은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보호시설은 최대 21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까지만 입소가 가능했다. 성평등부는 입소기간 연장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와 상담,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지원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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