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삼영이엔씨(065570)에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6년 4월 4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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