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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37)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의 일본도를 이웃주민인 40대 한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 남성이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백씨는 또 범행 전날 사건 현장 근처 무인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백씨의 부친은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한 뉴스 기사에 아들인 백씨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