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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현금 인출 이유를 묻자, B씨는 “딸이 다급하게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2000만원 빚과 700만원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A씨는 B씨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 뒤 112에 신고해 27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평소 숙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도움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 서장은 “피싱 범죄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