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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카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제기한 압수수색 취소 청구 사건에서 압수수색 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 의원은 대학생이던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미신고 세월호 참서 추모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용 의원의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이 같은 압수수색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용 의원은 2015년 6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용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대화 내용까지 모두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 영장 사본을 팩스로 전송했을 뿐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카카오 서버에 카톡 대화 내용이 5~7일 정도만 보관하고 있어 증거 멸실 위험이 있었다”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실시돼 전격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통지하지 않아 용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에 대해 6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용 의원에 대한 카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전 통지의무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면서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을 선별 없이 압수하며 용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한편, 용 의원은 당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선 문제가 된 카톡 대화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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