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의 설명과 함께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Q&A 등을 추가했다. 또 지난달 해설서(안)를 사전공개하고 정보주체(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총 147건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 내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돼 있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은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 개설 및 대출 계약시 수집한 신용정보를 1년 후 고객에게 더 유리한 대체 대출 및 저축 상품 안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자동차 제조회사의 리콜 업무 이행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명정보 도입으로 기업 등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과학적 연구에는 연구개발(R&D)과 같은 산업적 연구도 포함된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 데이터와 비교·분석하는 사례에 활용될 수 있다.
또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익명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등이 법령 위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집한 익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등에 가명처리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해설서는 오는 2일부터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해설서 개정 TF`에 참여해 온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소위 `언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해설서가 정보주체, 산업계 및 공공기관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사전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며 “각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완성했으며, 국민들과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