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15일 한국철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123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유는 성실의무위반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이다.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성희롱의 경우 최소 정직 1개월에서 최대 해임까지 내렸다.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직원은 정직 3개월 또는 해임,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중징계’는 허울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그 해에 성과급을 타 간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겐 2016년부터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이 3대 중대비위로 규정된다.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중징계자에 대해선 2017년도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합의한 사항’, ‘공공기관 내규’라는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실정이란 게 정동만 의원의 지적이다.
정동만 의원은 “공무원은 이미 3대 중징계자엔 성과급을 주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