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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공공분양주택은 130%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16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키로 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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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 “청약경쟁률만 높이고, 전세난 심화시킬 것”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달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 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을 연봉 1억원이 넘는 중산층에게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률만 더 높이는 것이지, 주거안정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봤다. 그는 또 “최근 치솟는 전세가격에 싼 집이라도 사서 실거주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30·40대 맞벌이 부부 달래기용 대책으로 청약경쟁률만 높일 것”이라며 “소득 수준이 되는 젊은층들도 내년 초까지 무주택상태로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점을 착실히 쌓아온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8·2 대책을 통해 가점제를 확대해놓고선, 3년만에 또 다시 추첨제를 도입한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