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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또 박원순"…경찰청장 청문회 덮은 '朴 성추행 사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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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7.20 17:46:03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朴 피소 사실,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 없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靑에 보고…명확한 규정 개선 검토"
“박원순 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타당”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특히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장 접수 후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와 정보가 누설된 것 아닌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 의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가 됐고 정보 누설 정황은 확인된 것 없다’는 기존 경찰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박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서 정보 누설? “아니다”, 보고는 적법? “규정대로”

여야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의 보고 체계와 박 전 시장 수사 상황을 물으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9일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을 받은 서울청은 경찰청에,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9일 오전 10시 40분쯤 박 전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공관을 나섰고 다음날 자정을 넘겨 숨진 채 발견됐다. 고소장 접수 이후 관련 정보가 그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전 시장 고소 사실이) 유출된 건 어디에서 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경찰과 청와대에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유출자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다른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보고가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보고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비위 문제는)정부조직법상 통상적 국가운영 체제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한다”면서도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 지휘를 받는 건 경험상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청와대) 보고 규칙을 정확하게 명시한 대목은 없지만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 등을 참고해 보고하고 있다”며 “향후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원순 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타당”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지금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출신인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청에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상황이었지만 수사를 이어간 전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춘재 사건처럼 용의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협조하는 경우엔 수사가 가능하지만 불응했다면 수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소권이 없는 경우도 (박 전 시장 사건처럼) 피혐의자 등이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이춘재 사건처럼) 피해자나 참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수사와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뉘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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