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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임금 두고 평행선…법정시한 4일 남긴 최임위 '헛손질'

김소연 기자I 2020.06.25 19:11:51

3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초 제시안 낼 듯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지지부진…시급·월급 병기
"최저임금=생계비" vs "기업 지불능력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조해영 기자]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오는 29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차등적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노사 최초 제시안까지도 가지 못했다.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왼쪽부터), 근로자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시급·주급·월급)를 결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노사 간 대립이 이어져 최저임금 노사 최초 제시안조차 내놓지 못했다.

사용자측은 사업주체별 지급여력과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에서 지적했던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급을 정하고 이를 월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3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노사가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부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70원, 월 225만원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25.3% 인상한 금액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이라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서 최저임금이 인상해도 실제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특히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과 공무원·공기업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임금이 인상됐다.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 문을 닫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경총 전무)은 “고용 측면에서 최근 3개월간 청년 일자리가 26만개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에서 5월에 1조원 넘는 금액이 구직급여로 지출됐다”며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 포인트 낮춘 -2.1%로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고용 상황,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의 주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으로, 사회적대화 참여 주체는 6월 내 합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사회적대화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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