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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 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집합제한명령은 집합을 금지해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소독 및 환기,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예방수칙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덱스(SIDEX) 2020은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