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배연설비를 갖추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건축자재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밖에 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보호대상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빈집이 밀집된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