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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송하면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느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소송을 빌미삼아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검사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보험사가 불복해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소송은 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 소비자가 16만명이나 되고 피해사례도 굉장히 유사하다.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피해가 생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회사쪽에서 먼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피해사실을 고지해서 알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학영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한다”면서 “금융회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