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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배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남편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양천구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주변 공인중개사와 예전 고객들에게 ‘목동·마곡·광명 지역에 급매물·분양권이 있다’고 속였다.
배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11명에게 184억 4000만원을 받았다. 배씨에 속아 많게는 61억원을 배씨에게 건넨 사람도 있었다.
배씨는 빼돌린 돈을 이전 투자자들의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 안심시켰다.
또 일부 금액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돈을 전부 다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더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배씨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배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