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2일 자사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은수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삼성전자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보상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양식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확인서는 △보상금 수령 사실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또 “보상기준과 내용은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 공개돼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은 의원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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