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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으려 주소만 ‘농촌행’…공무원 20여명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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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10.22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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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위장전입 혐의 40명 송치…일부 민생지원금 수령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실거주 요건 위반 2448건 집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농어촌 지역 지원금을 노리고 군위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공무원 20여명 등 피의자 40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대구경찰청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위장전입 후 군위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범죄 단서를 포착, 수사해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위장전입 등 부적격 신청이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만224건이었다.

이는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인된 사례다.

부적격 판정 사유로는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40.1%),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이 2448건(233.9%),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1996건(19.5%) 순이었다.

사전 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아 기본소득이 지급된 뒤 사후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33건이었다. 환수액은 총 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입증됐다”면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 부적격 시도로 퇴색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과 공공요금 데이터를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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