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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범 잡았는데 벌금형?"…주먹 휘두른 피해女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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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1 15:42:21

상습 불법 촬영범 얼굴 15~17회 폭행 혐의
法 "도망 방지 목적 넘어서…정당행위 아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범죄를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합의가 절실한 B씨가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는 행위를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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