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11일 심사가 예정돼 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위는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전체 정회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480개 협동조합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 내부 통제 장치와 주무관청 감독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로 일률적인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또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대응과 대기업과의 협력 등을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민간 경제단체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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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졸속 입법’이라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연임 제한 규정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협동조합은 자율적 조직이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권력 집중과 내부 견제 기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연임 제한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장치가 아니라 민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제단체를 근거로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역시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정책 집행에 관여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은 2018년, 중앙회장 연임 제한은 2006년에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구시대적 잔재’로 규정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특정 단체장의 장기 재임을 허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보호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지도부 교체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내부 노동조합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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