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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으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징계 수위,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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