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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는 등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관할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1만4000회에 걸쳐 합계 15억여원을 모금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모금액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집회 주최 단체인 청교도영성원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며 모은 돈 역시 기부금품이 아니라 예배 중 걷은 헌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목사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8일 오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