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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병 월급 줄여 세수 메꾸나"…병사 자동진급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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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6.17 16:57:28

병사의 자동 진급제 폐지 여진 지속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6만건 넘어
후임이 병장·선임이 일병 사례 가능성
"사회적 파장 큰 정책, 공론화 없이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성실한 군 복무 도모를 위해 자동 진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들은 진급 누락으로 자녀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하나뿐인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최근 국방부가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병사들의 사기저하와 병 상호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월급을 줄여서 세수 결손을 메꾸고 싶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은 이날 오후 현재 6만명 이상이 동의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사는 입대 후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쳐 진급이 누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진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전투력 신장과 병사들의 성실한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집병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병사 급여는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병장은 150만원, 상병은 120만원, 일병은 90만원, 이병은 75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론화 문제도 제기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민적 관심도나 중요도를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공청회나 간담회, 또는 전문가 세미나 등 일반 여론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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