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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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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6.10 16:03:10

李대통령, 10일 국무회의 주재
“법무부 해당 권한 부여, 부적절 지적…정상화 작업 일환”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관련한 개정안도 통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정부가 만든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과거 정부처럼 민정수석실 등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령안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해 그 권한을 맡기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역대 정권이 인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왔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총괄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되레 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다른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맡는 ‘부처 위의 부처’ 상황 부처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령’, ‘옥상옥’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된 바 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해왔다. 이 대통령과는 40여 년간의 인연을 이어온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연구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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