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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지난해 영업 손실 규모가 매분기 축소됐고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말 경영실태 평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됐다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세 곳의 경우 경·공매,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PF 대출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위기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앞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 여부와 관련해선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해당 은행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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