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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전액(100%) 유동화할 수 있는 없고,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다. 별도 소득·재산 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한 가입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해 70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면, 매월 26만원씩 받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유동화 비율을 70%로 하면 월평균 수령액은 20만원이다.
연금형 상품은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수령하는 동일 금액(월평균 20만원, 총 4487만원)을 보험계약 대출로 20년을 이용하면 약 4000만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상환 의무도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서비스형 상품도 나온다. 요양시설,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요양시설 특화형’은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금 대신 요양시설 이용비를 보험사가 납부하는 식이다. 요양시설 외에도 암·뇌출혈·심근경색 등과 관련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 대행 등을 맡기는 것이다. 유동화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 계약은 종료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우선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입 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시 마케팅을 금지하며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등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