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장 김씨와 군검사 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실형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의 허위 사실 적시와 2차 가해 행위를 지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 하진 않았다”며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군검사 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허위보고로 조사가 지연됐고,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관했다”면서도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하긴 어렵고,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는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진실을 가리는 재판인지, 가해자들의 면피를 위한 재판인지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1심도 차가웠지만 2심은 더 차가운 판결을 들으면서 화가 났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 재판은 일반적인 잡범 2심 재판이 아닌 특검 재판”이라며 “5000만 군인 가족이 보고 있고, 수많은 희생 유가족이 지켜보는 재판인데, 이는 군이 바뀌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은 다 초범이라 정상참작을 기본적으로 인지하면 안 되고, 행위 양태와 피해자 피해 상태를 고려하는 게 핵심”이라며 “피해자의 하나뿐인 목숨과 (피고인의) 전과 없는 것을 등치시키는 건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은 단순 사인간 범죄가 아닌 권력이 작동한 사건”이라며 “일반 사건과 같이 판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같은 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