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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정책학회·김·장, 8일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김현아 기자I 2024.04.03 19:16:21

3월 EU 의회 통과한 인공지능법 관련 실무 현안 논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모여 토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김·장 법률사무소, 고려대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오는 4월 8일 올해 3월 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인공지능(AI)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및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주최측은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웨비나 발제는 총 2개 주제다.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 이어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장 법률사무소 정유석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뤄진다

패널로는 ▲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 한혜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하여 EU 인공지능법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전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한 EU의 사례로부터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의 웨비나로 향후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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