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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치솟는 물가를 무시한 채 15년째 임금이 그대로”라며 “기본적인 휴식을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화를 요구하니 사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운송사인 수양물류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130여명이 해고됐고, 농성했다는 이유로 75명이 연행됐다”며 “파업을 했다며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자택과 차량에 가압류를 걸고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유가 폭등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지난 6월 각 공장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조합원 12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지난달 22일과 23일 하이트진로 이천, 청주 공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법원이 이천 공장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자 이들은 지난 2일 강원 홍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출하가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런 불법적인 점거 행위는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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