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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회사 측에 통보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남양유업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뒤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됐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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