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2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돼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해 개명 등 절차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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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효율적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에 삭제 절차도 진행한다.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촬영된 성 착취물 등을 탐지·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탐지가 가능한 성인 영상물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동영상의 다양한 특징점을 추철해 하나로 묶어 놓은 파일 형태)’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 저장 동영상의 DNA 값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에 따라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주거 지원도 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의 경우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해 피해 범죄사실과 정도 등을 확인해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 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일센터 연계 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 보호시설, 위치확인장치, 이전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조씨의 1차 구속기간은 3일까지다. 검찰 단계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구속 만료는 오는 13일이 된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께 경찰에서 송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 부분을 먼저 기소한 다음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을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다. 변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조주빈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어떤 그룹방과 채널방을 운영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각각의 역할과 공모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