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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5곳을 포함해 25곳의 웹하드 업체에서 불법 촬영물 217건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 의원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웹하드 업체가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며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웹하드 업체의 우회 수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