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경희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7년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학과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씨와 사업가 김모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희대 학칙에 따르면 대학원 면접에 결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
이씨는 당시 학과장이자 수시모집 전형 면접위원으로 정씨의 결시 사실을 입력하지 않고, 허위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이같은 조치를 따르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씨는 가수 조규만 씨에 대해서도 마감기한 이후 응시서류를 제출했으나 정상 접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결시한 면접 점수도 정상적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면접시험 자체를 형해화했다”며 “인재 양성 관문이 되는 신입생 모집이 피고인에 의해 좌지우지됐으며, 학교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