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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반성과 사과 의지가 없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그는 이날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가치 훼손 △정경유착 △민간기업 사유화 △문화예술계 양극화 △무책임한 자세 등을 이유로 들며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잡은 소중한 기회였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최씨가 대통령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노고를 언급하며 “부디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과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게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8개다. 이 중 13개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이 총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 SK 등에서 59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있다.
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 및 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공무상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