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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헌재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 관계자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날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지 하루만이다.
그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김 후보자에게도 이 같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김 후보자의 낙마가 겹치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8년 사법시험(20회)에 합격한 김 처장은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헌재 사무처장직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