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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류세법상 일반 맥주는 맥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0% 미만이거나 규정 외 부재료가 들어가면 발포주로 지정된다. 완두콩이나 대두 등을 사용하고 보리 증류주를 혼합한 건 제3의 맥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주류세 개정에 일본 산토리는 자사의 인기 제품 ‘긴무기’(제3의 맥주로 분류)의 브랜드를 일반 맥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이토 케이요 산토리 매니저는 마이니치신문에 “이달부터는 기존 브랜드명은 유지하되, 내용물은 일반 맥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했다.
와인 사업에 뿌리를 둔 산토리는 오랫동안 맥주 시장에서 아사히와 기린에 밀려 4위에 머물렀으나, 긴무기의 흥행에 힘입어 삿포로 맥주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2007년 출시된 긴무기는 제3의 맥주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산토리 전체 맥주 판매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브랜드다. 하지만 19년 만에 과감히 제품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전부터 긴무기는 일본내 주류세법 개정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3년 10월 주류세 개정 당시에도 일반 맥주의 세금은 70엔에서 63엔으로 낮아진 반면, 제3의 맥주는 38엔에서 47엔으로 오르며 발포주와 세율이 같아졌다. 당시 산토리 자체 조사 결과 제3의 맥주 고객 중 약 10%가 세금 인상 여파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토리 입장에선 변화를 꾀할 수 밖에 이유다.
특히 최근과 같은 일본내 고물가 기조 속에서 주류세 인상분까지 가격에 그대로 전가할 경우, 소비자 이탈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이와 함께 맥주 유통 현장도 변화 중이다. 주류 매장 내부 일반 맥주 매대는 늘리는 한편, 제3의 맥주는 줄이는 식이 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맥주 산업은 현지 유통업계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는 시장”이라며 “주류세 개정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와 고물가 시대까지 겹친 일본 맥주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