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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만 반복해선 안 돼”…경북 재난정책에 주민 이주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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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9.07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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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구 227곳 관리…올해 80곳에 2100억원 투입
이동업 도의원 “위험 근본 해소할 특별법 활용 점검해야”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 등이 반복되는 경북에서 재난이 발생한 뒤 시설을 복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주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비사업으로 위험을 없애기 힘든 지역은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업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7)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재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이 최근 10년 동안 경주·포항 지진과 울진 대형 산불,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 집중호우·산사태,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잇달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을 복구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존 위치와 시설을 유지하는 정비만으로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북도의회
사진=경북도의회
이 의원은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활용 실태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경북도에서 받은 자료는 대부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과 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별법을 적용한 사업과 이주대책 검토 사례,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북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돼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80개 지구에서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예방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복 피해지역에 같은 방식의 시설 정비만 적용하는 정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먼저 찾아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위험의 근본적인 해소와 주민 이주, 새로운 정착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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