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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부정 적발…과징금·감사인지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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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7.23 1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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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덱스터(206560)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6~2019년 4개 결산기 동안의 회계부정 적발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지적사항으로 △매출 과대계상 △금융부채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가 적발됐다.

매출 과대계상은 별도·연결 기준 2016년 91억9300만원, 2017년 87억700만원, 2018년 72억7900만원, 2019년 72억7900만원 적자 규모다. 회사는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하여 가공매출을 인식했다.

금융부채 과소계상은 별도·연결 기준 2016년 39억2900만원, 2017년 39억2900만원 적자 규모다. 회사는 회사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외부감사 방해로 회사는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조치 내용으로 과징금(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 전 대표이사 2인 검찰고발, 시정요구가 결정됐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및 내부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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