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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소급 반영에 최대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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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4.23 12:00:05

지급연령 만 9세로 상향…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2017~2018년 3월생 43만명 소급 적용
지역상품권 추가지급은 지자체 준비 따라 순차 시행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이달 일부 아동 가정에는 최대 48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소급 지급과 지역별 추가 지원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체감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애초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올해 만 9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매년 1세씩 연령이 올라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해서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1만원 상당이 추가 지급된다.

(자료=복지부)
법 개정 지연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함께 이뤄진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43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1~3월분 미지급 수당이 일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특별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게 된다. 2018년 2월생은 최대 38만원, 3월생은 최대 28만원, 4월생부터는 최대 18만원을 지급 받는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에 실제 지급은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4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급 지급 대상자를 포함해 총 255만 명으로, 전체 지급 규모는 약 389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급 지급 규모만 1687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4월 중 지급정보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지급 정보가 확인된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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