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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사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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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23 15:16:19

정치권서 불붙은 '재판소원' …'4심제' 변질 우려 제기
헌재 "기본권 침해만 판단하는 구제 절차" 반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헌재는 23일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재법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본질인 헌법소원 취지와 달리 결국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며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은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온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건전한 공론화를 위해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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