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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숨진 영아 아버지 B(30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하던 중 A씨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3일 B씨가 자수하며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신유기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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