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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크게 7가지 항소이유를 밝히며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고 유죄 증거의 많은 사실관계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김진성 씨와 이 대표의 녹취록에서 이 대표 발언을 근거로 ‘위증교사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의미 없는 (이 대표의) 언어 습관으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억지로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저희는 1심에서부터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언 중 위증인 부분을) 나눠 달라고 해왔는데, 그럼에도 검찰 측이 뭉뚱그려서 전체 통화 내용 등을 모두 가져다 놓으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를 나눠 준 것이고 내용이 다른 개별 증언에 대해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위증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하고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고 받아쳤다.
위증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권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1심 주장과 마찬가지로 위증범죄에 대해 검찰에게 위증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즉각 반발하며 “수사개시권 명문에 한 글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하는 김진성 씨의 법정 위증 육성과 김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본 공판 법정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김진성 씨 위증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니까 김진성 씨 법정 증언을 다같이 들어보고 싶다”며 검찰에 녹음 파일 제출을 요청했다. 또 2002년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를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믿었고, 검찰 측은 이것이 허구라고 보는 만큼 양측에게 이 부분 대한 입증과 설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모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등 총 2명을 증인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과거 법정 증언 전 전화통화를 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은 녹취록을 들을 때 양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각각 듣자며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하루만에도 끝낼 수 있다”며 재판부에 최대한 빠른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다음 기일부터 바로 본 기일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연 다음 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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